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동 육아 나눔터의 운영기준 및 이용방법

by ruinlee82 2025. 6. 19.
반응형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나누고, 지역사회 내 양육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 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초보 부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예산과 운영 기준을 더욱 체계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정의와 목적, 운영 기준,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놀이터 전경사진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육아 나눔터의 필요성과 주요 기능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이 지원하여 운영되는 공동 육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닌, 육아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부모 모임, 품앗이 활동 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1인가구나 맞벌이의 경우 아이를 돌봐줄 공간이 없고 사적으로 도우미를 이용하기도 하고 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중고를 겪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의 가장 큰 특징은 비영리성, 공동체성, 참여성입니다. 시설의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자녀를 맡기는 단순 보육 기능보다는 부모의 육아 역량을 키우고, 이웃과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이른 맞벌이, 외벌이 부부의 소외감, 독박육아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공동육아 나눔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자 수는 약 8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육아 품앗이 조직, 놀이교실 운영, 또래모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돌봄 활동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보육기관이 아닌 지역 중심의 육아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기준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지침을 통해 전국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기준으로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전용면적 66㎡(약 20평) 이상이어야 하며, 놀이공간, 부모휴게 공간, 수유실, 사무 공간 등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바닥 난방, 환기시설, CCTV 설치 등이 의무이며, 아동 안전기준(KC 인증 완구, 모서리 보호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기본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지역 수요에 따라 주말 개방 및 야간 시간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운영자와 봉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인력 배치는 필수입니다. 운영 주체 및 인력 구성으로 운영 주체는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등이며, 기본적으로 센터장 1인과 육아 활동가 또는 돌봄활동가 1인 이상이 배치됩니다. 2025년부터는 보육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자 우대 기준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공동육아 나눔터는 단순 놀이공간 제공을 넘어서, 월 2회 이상 품앗이 모임 운영, 분기별 부모교육, 연 1회 이상 지역연계 행사 개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외에도 양육 정보 공유, 육아 고민 상담, 부모 자조모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재지정해야 하므로 운영 기관은 매년 말 운영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삭감 또는 운영 취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질적 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전국의 나눔터가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동시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관련 지원사업과 이용 방법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육아 나눔터 확산을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기준 전국 50개 신규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자체가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가 리모델링 및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내 유휴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존 나눔터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 원 내외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프로그램별로는 부모교육(100만 원/회), 놀이활동(50만 원/회) 등 개별 사업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10% 미만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는 국비, 시비로 충당됩니다.세 번째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합니다. 공동육아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과정도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돌봄 활동가, 놀이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인증과정이 운영되며, 해당 자격은 채용 시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 품앗이 모임 활성화입니다. 가족 품앗이 지원사업은 공동육아 나눔터 내 자조모임(3 가정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이 모임은 지역 돌봄망으로 확장되며, 참여가정은 지역 장난감도서관, 문화공간 할인 등 부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 방법은 공동육아 나눔터는 대부분 예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전면 무료이며, 일부 특별활동(재료비가 드는 공예 등)은 실비만 청구됩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모임을 개설하여 자율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간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함께 키우는 지역의 힘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준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부모 참여가 강화되면서 공동육아는 새로운 지역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육아의 무게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공동육아 나눔터를 찾아보세요. 지자체 홈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워크넷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립이 아니라 연대가 되는 시대,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그 변화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