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매년 약 2,5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을 말하며, 이들은 사회에 홀로 나와 주거, 생계, 진학,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정착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정착금의 개요부터 주거지원 유형, 신청 조건까지 자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자립정착금 지급방식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며, 사용 용도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 분야는 주거 보증금 마련, 가전 가구 구입, 생활비, 교육비, 취업 준비 비용 등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이며, 이에 더해 지자체별로 300~1,000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평균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나 전북 등은 50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실수령액은 최대 2,5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회 일시불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만, 일부 지역(예: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분할 지급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초기 자립자금 1,000만 원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성실한 자립활동이 확인될 경우 잔여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정착금의 과도한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착금 외에도 자립지원통장(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이들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면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자립정보 통합포털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보호종료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립정착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와 생활 전반의 출발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임대주택, 조건, 절차)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부재입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가족의 도움으로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만, 보호종료청년은 경제적, 정서적 지지 기반 없이 혼자서 자립해야 하므로 주거지원이 핵심 정책 과제가 됩니다. 2025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매입임대주택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소형 주택을 보호종료청년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무료이며, 월 임대료는 5~1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단, 입주조건으로는 퇴소 후 5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임대주택 지원합니다.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보호종료아동은 월세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원이며, 서울 지역은 특별히 1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립지원전용주택(이하 자립주택)을 제공합니다.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자립청년 전용 쉐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입니다. 대부분 생활지도원이나 멘토가 상주하며 생활을 지원해 주며, 공동 부엌, 세탁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는 3~7만 원 수준이며, 1년 단위 계약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시민단체, 교회 등이 연계해 민간 모델도 확산 중입니다. 네 번째는 주거비 직접 지원제도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청년이 일반 원룸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 일부 또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LH 청년우대 전세자금대출, 주거바우처 연계형 복지지원, 주택상담서비스 등이 병행되며,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입주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복지로 또는 자립정보포털에서 가능하며, 입소증명서, 퇴소확인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주거 배정 시스템도 시범 도입돼, 신청자의 선호 지역, 직장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자동 매칭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신청자격, 유의사항 총정리
보호종료아동 주거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유의할 점들도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급 지연 또는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지원 자격 (2025년 기준) 으로는 만 18세 이상 ~ 만 24세 이하 (특수 상황은 27세까지 인정),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보호종료자, 퇴소 후 5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일부 주거지원은 예외 있음), 자립정착금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자체 간 중복 신청 불가)라는 지원조건이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소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자립정착금 신청서 및 생활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립정착금은 사용 용도가 자유롭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무단 유흥비 사용, 도박, 고가 제품 소비 등이 확인되면 추후 다른 복지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지원 신청 시에는 거주 희망 지역만으로는 배정되지 않으며, 주택 수급 상황, 신청 시기, 타 신청자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자립주택 입주 후에는 월 1~2회 이상 자립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퇴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들이 몰라서 놓치는 제도 중 하나는 멘토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종료청년은 주거지원 수혜 시, 지정 멘토 또는 자립지도원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 제도는 확실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오해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자립의 시작은 단순한 돈보다 안정된 거처에서 시작됩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개인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