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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신청및 조건, 주의할점 정리

by ruinlee82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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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감싸고 있는 손사진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1. 보호종료아동이란? 지원 대상 및 조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합니다. 보통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 하지만, 연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돌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 취업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자
  2.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3.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은 후 자립한 청년

특히,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원은 24세 또는 26세까지 제공됩니다.

2.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1) 자립정착금 (일시금 지원)

  • 보호 종료 시 한 번에 지급되는 정착금
  • 지원 금액: 평균 500만 원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사용 용도 제한 없음 (주거비, 생활비 등 활용 가능)
  • 신청 방법: 퇴소 전후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자립수당 (매월 지원금 지급)

  •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
  • 지원 금액: 월 35만 원 (최대 5년간 지급)
  • 지원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청년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주거 지원 (전세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보호종료아동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전세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이자 지원)
  • 공공임대주택 지원: LH, 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우선 입주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보호종료청년에게 월세 보조금 지급

4) 취업 및 교육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멘토링, 직업 훈련 등
  • 학자금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및 장학금 혜택 제공 (한국장학재단)
  •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교육 제공

5) 심리·정서 지원 (멘토링, 상담 지원)

보호종료 후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립멘토링 프로그램: 선배 보호종료청년과 연결하여 조언 및 정보 제공
  • 심리상담 서비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

3.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자립수당’ 검색 →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후 신청
  3. LH, SH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거 지원 신청
  4.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

2)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 것

  • 자립수당(월 35만 원)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자립정착금(일시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서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지급
  • 주거 지원(전세보증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등)은 선착순 마감 가능성이 높아 조기 신청 필수

  2.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일부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 지원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 가능
  • 자립수당과 청년수당(서울시 등 지자체 운영)은 중복 불가할 수도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부 지원금이 조정될 가능성 있음

 3.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필수

주거 지원 및 일부 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등)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호종료아동 전세보증금 대출(최대 1억 5천만 원)은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소득 증가 시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음

 

 4. 주거 지원 신청 시 우선순위 확인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 LH, SH 등 공공기관의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은 입주 경쟁이 치열하므로 조기 신청 필수
  •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복지 정책을 미리 확인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 지원, 취업 및 교육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폭넓은 혜택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원금과 주거 지원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 종료 전후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보호종료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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