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여성어업인들이 직업 특성상 겪을 수밖에 없는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국가검진제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직업병, 여성질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해녀나 조개 채취 여성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어업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의 배경, 검진 항목 및 절차, 신청방법과 활용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성어업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우리나라 어촌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여성어업인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여성어업인은 약 5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들은 어획, 선별, 양식장 관리, 판매 등의 일을 맡으며 어촌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공식 노동 형태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건강관리 체계에서는 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신체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컨대 해녀의 경우 고압상태에서 잠수 작업을 반복하며 폐질환, 관절염, 신경계 손상 등을 겪을 확률이 일반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조개 채취 여성들도 매일 갯벌에서 무릎을 꿇고 장시간 일하면서 관절 질환과 허리 통증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일반 국민건강검진만으로는 이러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검진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전 국민 공통 항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별,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은 해양수산부 단독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축된 범부처 통합복지정책입니다. 특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종합대책, 고령어업인 보호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검진과 차이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이 기존 건강검진과 가장 큰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은 직업적 특성과 성별 특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강검진이 대개 고혈압, 당뇨, 간기능 등 내과적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면, 본 검진은 어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절 질환, 척추질환,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목, 허리 X-ray, 관절염 진단을 위한 염증 수치 검사, 폐활량 측정,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입니다. 특히 겨울철 작업이 많은 어업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해 냉한 환경에서 유발될 수 있는 말초혈관질환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업적 스트레스와 고립된 생활환경에 따른 우울감, 불안장애 등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심리 평가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별 특화 항목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검진에서 선택 항목이던 자궁경부암 검사, 유방촬영, 골밀도 검사, 갑상선 초음파가 이번 특화검진에서는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여성호르몬 수치 분석, 갱년기 증후군 평가 등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질환이나 생식기 감염 질환 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 비뇨기,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연계 진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검진기관 150여 곳에서 예약 검진이 가능하고, 매월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이동검진버스가 섬과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합니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모든 검진 항목은 무료로 제공되며, 2년 주기로 시행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건강기록 전산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 재검진, 상담, 치료 연계가 가능합니다. 결과지를 받은 후 원한다면 전문 간호사나 보건관리사와의 개별 상담도 가능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활용 방안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며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어업에 종사 중인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어업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반드시 수협, 어업인 단체, 지자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어업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어업허가증, 수산물 판매 이력 등)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먼저 읍, 면, 동 주민센터, 지역 보건소, 수협지점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고, 동시에 해양수산부 건강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기반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고령 여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 24 연계 서비스도 제공되어 인증서 로그인 한 번으로 신청, 일정확인, 결과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개인의 지역, 나이, 직업 유형 등을 바탕으로 검진 기관이 자동 배정되며, 검진 일정은 문자나 전화로 개별 통보됩니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 공공장소를 통한 집단검진도 가능하며, 검진 결과는 2주 이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검진을 받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먼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지역 보건소와 연계된 건강관리 서비스(운동처방, 식이요법 상담 등)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병원 연계를 통해 치료비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연계된 찾아가는 간호사 프로그램을 통해 1:1 건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수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여성어업인의 건강실태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여성 복지정책, 어촌 고령화 대응책, 직업병 예방 정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성어업인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 사업은 단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오래도록 간과해온 어촌 여성의 건강권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어업 여성들은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유지, 전통 계승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건강 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건강한 어촌, 건강한 어업 환경은 여성의 건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