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신청 방법, 이용 요금 및 지원금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야근, 출장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줍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나뉩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부모의 근무, 외출 등의 사유로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줌
- 특징: 필요할 때마다 이용 가능하며 최소 2시간부터 신청 가능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 만 3개월~만 36개월(3세 미만) 영아
- 내용: 하루 4시간~8시간 동안 전문 돌보미가 가정에서 영아를 돌봐줌
- 특징: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에서 선호함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내용
아이돌보미는 단순히 아이를 지켜보는 역할이 아니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 돌보기: 이유식, 기저귀 교체, 낮잠 재우기 등
- 놀이 활동: 책 읽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등
- 안전 관리: 가정 내 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 등·하원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하원 동행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 간식 챙기기, 가벼운 정리정돈 등
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시간제/영아 종일제) 선택
- 거주지 근처의 아이돌보미 연결 후 상담 진행
- 서비스 이용 확정 및 이용 시작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서비스 상담 후 이용 확정
- 아이돌보미와 매칭 후 서비스 이용 시작
3) 필요한 서류
- 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확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0세에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또한, 부모의 질병이나 긴급 상황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부모의 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사이트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심사 및 배정: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가 심사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의 돌봄 서비스 일정과 돌봄 선생님이 배정됩니다.
6) 서비스 제공: 선정된 가정에는 정해진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돌봄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유아 돌봄, 학습 지원, 취미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후 관리 및 평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및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돌봄: 시간당 12,000원
- 영아 종일제 돌봄: 시간당 10,000원
하지만 정부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혜택 (소득 기준별)
기준중위소득정부 지원율시간제 돌봄(본인 부담금)영아 종일제 돌봄(본인 부담금)
75% 이하 | 90% 지원 | 1,200원 | 1,000원 |
75~100% | 80% 지원 | 2,400원 | 2,000원 |
100~120% | 60% 지원 | 4,800원 | 4,000원 |
120~150% | 40% 지원 | 7,200원 | 6,000원 |
150% 초과 | 지원 없음 | 12,000원 | 10,000원 |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은 시간당 12,000원인 돌봄 서비스 이용료 중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므로,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200원만 내면 됩니다.
3) 추가 지원 혜택
- 한부모 가정: 정부 지원율 최대 90% 적용
- 장애아동 가정: 시간제 돌봄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자녀 돌봄 서비스 추가 할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야근이 잦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필수적인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