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제한된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후견 제도의 법적 기반과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민법상 후견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후견이라는 제도가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견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공공후견과 일반후견의 차이, 실질적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안내드립니다.
민법상 후견제도의 법적 구조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대대적으로 정비되며,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개인의 법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되고, 그 대신 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후견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민법상 후견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가령 심각한 치매 환자나 중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한정후견은 일정 범위에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돕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후견제도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시작되며, 대상자의 상태를 진단한 전문의 소견서와 가족 또는 지인의 신청을 토대로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족뿐 아니라 전문 후견인, 공공후견인도 될 수 있으며, 법원은 대상자의 상황과 신청인의 자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민법상 후견제도의 특징은 개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모든 법적 권한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일부만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의사결정 지원 원칙과도 부합하며, 장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의 복잡함, 신청인의 부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공공후견제도의 도입과 행정 운영 체계
민법상 후견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후견제도를 시범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장애인처럼 친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후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은 민법에 기반하되,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직접 후견인을 선발, 관리하며, 후견인의 활동비와 법적 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구체적인 운영은 시, 군, 구청 및 지역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 돌봄 기관 등이 수행합니다. 2025년 기준, 각 지자체는 공공후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후견 대상자 발굴, 후견인 교육, 법원 후견 개시 신청,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후견인의 선발은 복지시설 종사자, 퇴직 공무원, 지역 활동가 등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물들 위주로 이루어지며,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식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공공후견인은 월 단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 재산 관리, 병원 수술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공공후견은 사적 관계망이 단절된 취약계층에게 유일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되며, 국가가 후견을 공공의 책임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행정체계 상으로는 후견 개시 전 단계에서는 후견심판청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개시 이후에는 후견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활동비와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중앙장애인공공후견지원센터가 신설되어 전국 공공후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후견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 후견인 확보의 어려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후견제도의 실제 운영상 문제점과 과제
제도적 기반은 정비되어 있지만, 후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후견 개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입니다. 민법상 후견은 법원의 심판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단서, 인지능력 평가서, 심문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여기에 소송비용과 후견인 보수까지 포함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후견 개시 자체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후견이 마련되었지만, 후견인의 수급 불균형과 전문성 부족, 낮은 활동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후견인은 법적 책임을 지는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판단력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현실적인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후견 활동 자체가 시간과 정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풀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는 후견기관 자체가 부족하거나, 전문 인력 배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후견 개시 이후의 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후견인이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을 운용하거나, 생활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법원, 복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후견인의 활동을 AI 기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가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 중심의 제도를 넘어서,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의사결정 지원이 실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후견제도는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 장애인과 판단능력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민법 후견과 공공후견을 병행 운영하며 제도적 틀을 마련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후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관심 부탁드립니다.